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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폐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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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폐지 시급하다"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정부의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만 평가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8일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저가낙찰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수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 수준이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이라며 "이에 저가 하도급 방지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낙찰률은 81∼85% 선으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위원은 "발주자는 덤핑 입찰을 걸러내도록 일정한 낙찰 하한선 이하 가격으로 참여한 입찰자를 탈락시키거나 덤핑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낙찰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외에 입찰자 평균 투찰가격이나 시장가격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검토중인 종합심사제 입찰제도에서도 최저 입찰자에 만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 실행가격을 활용해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덤핑 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보증거부 혹은 보증한도제한을 강화하고 턴키(일괄수주)나 기술제안입찰에선 기술점수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