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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출격’ D-1...“이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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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출격’ D-1...“이것이 필요하다”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00명 제한...사전에 꼼꼼히 살펴본 후 발 빠른 접수 중요

▲우리은행에서'공유형모기지'사전상담을받고있는고객
▲우리은행에서'공유형모기지'사전상담을받고있는고객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의 사전 상담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 본격 접수에 돌입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급여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로 지난 8.28 전월세 대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다.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값이 턱없이 높고 물량마저 없어 가중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었다.

이에 정부는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 실수요자가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가지 등 두가지 상품으로 나뉜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1.5%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를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대신 집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된다. 최대 장점은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반면 집값이 내려가 생긴 손실은 집을 산 사람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매각시 시세차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손익을 공유한다. 이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손해를 주택기금과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유형 모기지 신청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유의사항들을 미리미리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에 신청하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대한 접수가 선착순 5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 접수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필히 가입해 둬야 한다. 또 접수 시 신청서에 구체적인 아파트 동·호수(주소)와 예상 매매가격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입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비교해 10% 또는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대출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접수가 끝나면 신청자는 다음날(2)까지 우리은행 지점에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롯한 소득 입증서류, 재직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일부터 대출 대상 판정 결과를 알려준다.

최종결과 승인 통지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원본을 우리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예상 매매가격과 매매계약서 내 실거래가격이 2% 또는 600만원 이상 차이 나면 안된다. 이 중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성사돼야 최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유형모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다보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품에 대한 접수 전 주택 시세를 미리 알아보고 집주인과 매매가격을 어느 정도 합의해놔야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대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유형 모기지상품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00명의 접수를 받고 1차 심사를 통해 오는 44000명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감정원에서 대상 주택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는 11일 최종 대출대상자 3000명을 최종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