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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 상주 공장, 이달 15일 첫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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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폴리실리콘 상주 공장, 이달 15일 첫경매

감정가 4010억… 공장 용도 물건 중 역대 최고액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이 경매물건으로 법원에 나온다.

1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웅진폴리실리콘이 소유한 경북 상주 소재 공장이 오는 15일 상주지원 경매1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 건은 건물 면적 5만2529㎡, 토지 면적 37만3848㎡에 달하는 대형 물건으로 감정가는 총 4019억3800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용도 기준,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공장용도 물건 중에서는 역대 최고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공장부지는 원래 다른 기업 소유였으나 웅진폴리실리콘이 지난 2009년 1월 매입해 이듬해인 2010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으로 청구액은 1262억5200여만 원이다. 이를 포함한 등기부상 채권 총액은 감정가보다 높은 4181억7319여만 원에 달한다. 즉 첫 번째 매각에서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된다고 가정해도 웅진폴리실리콘 측에는 160억원 이상의 채무가 여전히 남는 셈이다.

감정가액 그대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우리은행은 청구액과 낙찰 후 배당 시점까지의 연체 이자액을 근저당 설정액인 1560억원 이내에서 전액 배당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각각 39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신한(4순위 근저당), 하나(5순위 근저당), 외환은행(6순위 근저당)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액대로만 낙찰되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7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수협은 설정해둔 근저당 260억원에서 41억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다. 이후에 설정된 상주시, 경상북도 등 지자체의 가압류(100억원 상당) 채권은 물론, 지난해 설정된 타 회사의 가압류 채권도 전액 미배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건물이나 토지 면적이 상당해 입찰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접근성이나 물류운송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한 입찰기업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