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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에이즈 '재선충병'도 국가 재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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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에이즈 '재선충병'도 국가 재난, 법 개정 추진

김우남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22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소나무에이즈라 불릴 만큼 산림을 급속도로 황폐화 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고사목에 있는 솔(북방)수염하늘소의 알이 성충이 돼 재선충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청의 '고사목 제거'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기준으로 92만4000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했고, 42만 6000 그루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사목을 내년 4월까지 제거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필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인력의 동원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피해규모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고보조 등의 국가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그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약 980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산림의 황폐화라는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