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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철도파업 불법 판단…“주도세력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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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철도파업 불법 판단…“주도세력 엄정 대응”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협의를 개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는 "그간 검찰은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열차운행 감축으로 인한 여객수송 차질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탄공급 수량이 감소하는 등 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물류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철도운행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비정상적 인력운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해왔다""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를 위한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주도한 세력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