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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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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연초 짭짤한 수입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7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100만원 증액…현금영수증 발급시 더 '유리'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돼서다.

게다가 올해에도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준다.

그러나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축소된 탓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체크(직불)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30%를 공제받는다.
◇월세의 절반 공제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커진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 8월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간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변경된다. 전세금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거주할 때 원리금 상환액의 34%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부터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과 싱글대디에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입양한 자녀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공제만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급식비도 환급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방과후학교 교제구입비도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귀속분까지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에서 교제구입비는 제외됐었다.

다만 교재비는 학교에서 일괄 구입한 것에 한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공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9개 항목의 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정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