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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쉽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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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쉽게 하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면 까다로운 연말정산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알아서 척척'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다.

항목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교복 구입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다만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자율 제출항목이다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전용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군 입대했거나 입대할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료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운영된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때에는 약 1050만 명의 근로자가 이용했다.
◇환급액 궁금하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 계산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설치돼 있다.

◇"연말정산 무료 강습 받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요령을 담은 '이러닝(e-Learning) 동영상'과 교재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용과 근로소득자용 등 2가지로 제작됐다. 이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링크해 직원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 중순까지 총 290여 회에 걸쳐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강의를 실시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