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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헷갈리는 연말정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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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헷갈리는 연말정산 사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봤다.

-따로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가능하다. 만약 공제 신청한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를 우대한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하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더라도 이 사용액에 대해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 불가능하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부양하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형제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해 분담했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자녀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해 공제해준다. 교복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