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7.24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