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가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를 줄이는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올해 내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근소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지난해 9월부터 원천 징수분을 10% 가량 덜 걷었다.
즉, 올해는 석 달분만 세금을 10% 덜 냈던 지난해보다 원천 징수액이 적다보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이론적으로 봤을 땐 환급액이 크게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상으론) 올해 환급받은 액수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늘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