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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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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 판매

기획재정부가 수입인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한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태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로 출력하면 된다.
또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판매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해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는 인근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