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태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로 출력하면 된다.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판매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해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는 인근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