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간 공회전을 제한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만 10분간 공회전을 허용해왔다.
또 서울 시내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장소 3013곳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했을 때 '경고'없이 바로 단속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에 사전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서울시 양완수 친환경교통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예외 규정을 뒀다"며 "불필요한 공회전없는 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