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KLIS를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