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공유
0

국토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오는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이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된다. 또한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 내년 1월 중에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관리 중인 국토·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