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 뒤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이달 중 협력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은 폐지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