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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쌍용건설, 끝내 법정관리 신청…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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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쌍용건설, 끝내 법정관리 신청…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유동성 자금 부족 이유로 결국 기업회생 신청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쌍용건설이 결국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난항 등으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결정 지연시 협력업체 추가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유려가 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해외 사업분야는 여전히 이익을 실현함에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PF사업 부실화가 발목 잡았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7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해야 하지만 보유 중인 현금은 19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5000억원, 3800억원)과 신규자금(3000억원)을 지원 받아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었지만 군인공제회 남양주 화도프로젝트(PF)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혈에 사실상 실패했다.

군인공제회는 1200억원 상당의 남양주 화도 PF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자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 계좌를 가압류했고 채권단은 자금 지원이 군인공제회에 돈을 대주는 꼴인데다 건설경기 악화로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금 지원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이 여전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만큼 회사 최대 자산인 해외 경쟁력과 기술력, 브랜드 가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하기로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해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워크아웃및법정관리일지
▲쌍용건설워크아웃및법정관리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