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어항의 안전성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어항시설 설계자나 어항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수부는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항개발 사업 중 토지·건물 등의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근거도 마련된다.
다기능 어항 등에서의 수익형 상업·관광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같은 공익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어항 부지 중 방파제와 물양장 등 공공기능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어촌관광구역 토지의 매각을 공공단체에 우선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민간투자자의 어촌관광구역 토지투자가 가능해져 민간사업자본 유입 확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