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그 외에는 3순위로 공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대학 소재지역과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 내 주택으로 공사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주거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본인이 미리 소득 등을 확인 후 해당 순위에 맞게 LH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 (www.lh.or.kr) 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