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건축 시장에 '봄'이 오나…용적률 300%까지 확대

공유
0

재건축 시장에 '봄'이 오나…용적률 300%까지 확대

▲최근재건축사업속도를내고있는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경.
▲최근재건축사업속도를내고있는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경.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


답보상태 빠진 도시정비사업 탄력 받을 듯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얼어붙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각 시·도지사의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주 초 공포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이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 1년 연장됐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올해 81내년 81)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안에는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