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에 따르면 타당성조사지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 부처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박기풍)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초기 사업 발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인프라펀드, 정책금융지원센터,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