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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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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대폭 확대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일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가운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된다.
이에 LH는 올해 공사의 20%(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주택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종간 하자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주하자 민원 최소화와 공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특정공종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적용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이 시행되면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에 참여하게 될것:이라며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대금지급 지연이나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