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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주거복지 예산 22조5천8백여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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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주거복지 예산 22조5천8백여원 확정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주거복지 분야 예산으로 약 22조 5844여억원을 17일 최종 확정 했다.

이에 국토부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인 ‘수혜자 중심’의 틀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산은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3억8,370억, 매입·전세임대 2억8,411억원이며 준공 물량도 약 5만가구로, 지난 해(3만7,000가구)보다 17%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000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작년(5만6,000가구)보다 14% 확대했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 올 한 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도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예산도 책정됐다.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낮추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는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 주거급여 예산으로 29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해 5,692억원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오는 20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했다. 7월부터는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주택기금 저리 구입 및 전세자금도 올 한 해 15조7,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해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가구(17조1,000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5,000가구(15조7,000억원)에게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가구(9조)를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 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가구(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는 계획을 확정했고 이와함께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5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역시 10억4,700만원 규모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