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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한 공공 기관장, 해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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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한 공공 기관장, 해임되나?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정부가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앞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 지난 16일 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
내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고 부채관리 평가도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특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고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하기로 했고 경영성과협약도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 올해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