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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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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원활한 국가 균형발전 시행을 위한 수립체계가 상향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과 28일 각각 개정 및 공포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종전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