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에게 여의도의 26.6배 규모인 약 7720만㎡(2335만3000평)을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 뿐만 아닌 전국 단위 조회가 가능해졌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담당하는 파산선고업무에서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서 찾아주는 무료서비스다.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해 본인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 땅이 더 있는지 궁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