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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땅이 무려 여의도의 27배…‘혹시 내 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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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땅이 무려 여의도의 27배…‘혹시 내 땅도?’

조회절차 간소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은 면적이 무려 여의도 2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에게 여의도의 26.6배 규모인 약 7720만㎡(2335만3000평)을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을 찾은 서울시민 수는 20129471명보다 약 44% 늘어났다. 이는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조회 신청을 한 시민 수도 201227790명에서 83% 증가한 51036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2012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 뿐만 아닌 전국 단위 조회가 가능해졌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담당하는 파산선고업무에서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서 찾아주는 무료서비스다.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해 본인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 땅이 더 있는지 궁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2012년부터 조회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