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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비리' 업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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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비리' 업자, 실형 선고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업자 유씨가 형집행기간 동안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6일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상봉(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돕는 대가로 유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경호과장 박모(4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동업자인 김모씨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액 중 일부는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됐고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씨는 박씨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해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박씨가 유씨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씨는 앞선 2012년 4월~5월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GS칼텍스 LNG가스저장탱크 신축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동업자 박모(53)씨로부터 모두 8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형집행정지 기간동안 이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유씨에게 재계 총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모두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이같은 비위 사실로 기소되자 청와대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