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양지원 입찰법정에서 단돈 2만원이 경매 입찰 성패를 좌우, 화제가 됐다.
해당 물건은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연면적 134.01㎡ 규모의 연립주택.
2등 입찰자가 적어낸 가격은 낙찰가와 불과 2만4000원 차이인 3억6030만원이었다.
파주시 광탄면의 한 단독주택도 근소한 차이로 낙찰됐다.
9명의 입찰자가 몰린 이 물건은 1, 2등 입찰가 차이가 65만원밖에 나지 않은 것.
이날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린 물건은 일산서구 일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도 접전 끝에 낙찰돼 관심이 집중됐다.
연면적 116.71㎡의 대형 아파트 규모임에도 입찰자가 23명이나 몰렸다.
4억1000만원에 감정됐지만 2회 유찰돼, 최저가가 2억9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자가 몰린 것.
이 물건의 낙찰가는 2억7589만원으로 2등 입찰자가 적어낸 입찰가 2억7500만5원과 차액이 88만9995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태인 관계자는 "하루에 한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100만원 차이도 나지 않는 접전 끝에 낙찰되는 사례가 3건이나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 같은 사례들이 최근 사람들이 경매로 몰리는 시장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