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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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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가 이용질서 강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2013년 말까지 바닷가 부 적정 이용행위 중 50.3%인 1339건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닷가 이용실태 조사결과 지난 2006년~2012년까지 인천에서 경남 일부까지 바닷가 5447건 중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의 시설물 무단설치, 어구 등 비정상적 이용이 2662건(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해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추진했다.

지난 2013년 말까지 정상화 조치된 1339건 중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이행완료 등이 46건,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 이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 정상화하거나 바닷가 토지로 등록이 완료됐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252만㎡(1139필지)의 바닷가를 국가토지로 새로 등록했다.

나머지 불법이용 공유수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조치 후에 원상회복하거나 양성화해 적법한 이용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윤종호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