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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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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시장 과열기 때 도입돼 정비업계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곱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실천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전월세시장 구조전환에 적극 대응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강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 당초계획대비 24조원 감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중점 추진될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물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현재 1년)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9만가구,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다변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방식 외에 리츠를 통한 간접건설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LH의 부채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