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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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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논란

[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대한 방안을 지난 2일 확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1등급(거의확실)과 2등급(가능성높음) 판정 받은 피해자 168명에게만 피해지원을 하고, 3등급(가능성낮음) 피해자 42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이기 때문에 3등급 분류자는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고시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수당과 간병비를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에서 정부는 3등급의 보상제외는 물론, 1~2등급 피해자에게도 ‘석면피해구제법’을 준용해 ‘특별유족조위금’에서 낮은 등급의 경증질환을 적용, ‘석면폐증 3급’ 수준인 583만원을 제시해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사망한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환자임을 감안한다면 석면질환중 중증에 해당하는 폐암(1급)과 악성종피종(2급)에 해당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의 지급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특별유족조위금 1급의 지원금은 약3000만원, 2급은 약200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환노위 홍영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도 ‘3등급 판정 지급대상 포함’,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정기준 재설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선 이러한 피해자와 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특히 이날 확정된 지원항목에 요양수당과 간병비 등이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폐손상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석면피해구제법처럼 요양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피해접수사례도 361건으로 한정된 희귀사례다.

이에 따라 석면질환 등 타 질환처럼 축적된 의학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지난 2011년 9월 이후 추가피해 사례가 한건도 보고되지 않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정부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