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발주처가 수주기업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효율적 공동관리(선금공동관리제도)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관리되는 선금은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김병기 사장은 “현행 운용중인 공동관리대상 계약에 대하여 연평균 4.2조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돼 발주처와 수주업체가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