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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최대주주 日 소프트뱅크, '찬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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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최대주주 日 소프트뱅크, '찬밥' 신세?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 기자] 알리바바의 신규주식공개(IPO)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기업지배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알리바바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지난 6일자 신청서류에 따르면, 대주주 또는 공동 창업자 마윈(Jack Ma) 회장과 차이충신(Joseph Tsai) 부회장, 소프트뱅크, 야후 사이의 의결권에 관한 계약은 IPO 후에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34.3%를 소유한 소프트뱅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알리바바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특성상 소프트뱅크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알리바바 창업자들의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의 기업 지배구조에 속한 멤버 수는 총 28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중 알리바바 그룹 고위경영진이 22명, 관련기업 임원 파트너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알리바바는 보유 지분율 15% 이상을 유지해야만 이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뱅크는 34.4%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임원 파트너로 이사 1명만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된다.

야후 또한 22.6%의 지분으로 1명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인 두 회사의 지분은 57%이지만 기업 지배구조 멤버 28명 중 단지 2명분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소프트뱅크의 지분 보유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알리바바에 이사를 보내는 권리를 잃게 되므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 주식 보유비율은 IPO 후에도 30% 이상이지만 의결권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마 회장과 차이 부회장의 의결권에 부여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서의 의결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는 현 경영진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알리바바는 지분율과 상관없는 충성스런 경영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홍콩 증권거래소는 마 회장과 차이 부회장을 포함한 28명의 파트너 중 과반수 이상의 이사 임명권을 부여하는 알리바바의 기업 지배구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알리바바는 자사의 의결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증시에 상장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가 상장된 이후 대주주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회사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현재 경영진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소프트뱅크나 야후가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