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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일반소비자는 처벌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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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재기, 일반소비자는 처벌안한다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소비자는 이 조치를 적용받지않는다.

정부는 12일 물가안정법제 26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동 정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이번 담배고시의 적용 대상은 담배 제조와 수입업자 및 도소매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의 담배 몇보루 사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하부 조항으로 규정되어있다.

이 조치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역시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조처는 2004년 11월 담뱃값 인상 때도 시행된 바 있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