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이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의무비율을 만들어 규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소형평수 요구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소형평수 의무 건설 규정을 없앤 것은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 또한 높아짐에 따라 굳이 정부가 나서 규제할 이유가 줄어든데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하기위한 것이다. 최근 재건축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