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SK 네트웍스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1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대해 SK 네트웍스 측은 “상법에는 채권이 있을 경우 고객정보를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가 바로 채권에 대해 해당한다”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고객불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