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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음주소란-상행위 최고 10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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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음주소란-상행위 최고 10만원 범칙금

열차나 전철에서 음주소란, 불법 이동 상행위, 구걸 및 선교활동, 미승인 광고물 무단 부착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가을 여행철 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전철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위반행위가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 등 10개 노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이번 단속에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동원할 것"이라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