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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범죄 수사권 발동 3000달러 이상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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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범죄 수사권 발동 3000달러 이상 신고의무화

미국이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 현금보고 의무신고 기준을 전격적으로 종전 1만 달러에서 3000달러로 낮췄다.
미국 연방 재무부 직속 금융범죄국(FinCEN)과 국세청(IRS) 그리고 및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합동으로 ‘특정수사권’을 발동, 10월 9일부터 LA 다운타운 등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3000달러이상의 현찰 거래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 의류업체, 원단·봉제 등 자바 관련 업계, 운송업체, 여행사, 전자제품, 신발류, 화훼업체, 미용재료상 그리고 무역업체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특정 수사권을 발동한 것은 캘리포니아 일대 업소의 현찰거래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 돈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현지를 방문하는 여행객과 현찰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 교민 업체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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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