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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 9조 노벨평화상 후보1위 오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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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 9조 노벨평화상 후보1위 오른 사연

일본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이 올 노벨상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일본 헌법 9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는 4일 "일본 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돌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예측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The Peace Research Institute in Oslo로 불리는 이 연구소는 "‘일본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은 군사적인 분쟁이 남발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일본 국민이 노벨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은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노벨상 수여를 제창하며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40여만 명의 서명을 얻어 내면서 올 4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일본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않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개정된 적이 없다. 일본 헌법 9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헌법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