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회란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중앙후보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 주요 현안을 의결하는 중대한 회의다. 표결권을 갖는 중앙위원에 총리급인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급인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의 당·정부·인대(人大‧의회)·군 지도부와 법원·검찰·국유기업의 장들이 망라되기 때문에 각계의 최고위층 연석회의 성격을 띤다. 중앙후보위원은 표결권이 없으며 중앙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자리를 메운다.
구 분
개최 일시
주요 참석 인원
의결 사항
1중전회
당 중앙위원 205(정수), 중앙후보위원 171(정수)
당 총서기, 당 정치국·중앙군사위원회 (군 최고 지휘기관) 구성원 등 선출
2중전회
2013.2.26.~28
당 중앙위원 204, 중앙후보위원 168
국가주석, 총리· 부총리 등 국무원 인선 및 국무원 기구개혁 안 채택
3중전회
2013.11.9.~12
당 중앙위원 204, 중앙후보위원 169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 채택
시진핑 총서기의 1기 임기(2012년 11월~2017년 11월) 중, 2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4중전회의 관전 포인트는 회의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즉 법치 구현 장치 마련, 지난 7월 사법 기소 단계에 들어간 총리급 부패사범인 저우용캉(周永康·1942년생)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처분문제 결정, 그리고 두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당 중앙위원 보선 등이다.
법치 구현은 2013년 11월 공개된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에서 밝힌 정부 직능·개방형 경제체제·법치·생태문명·국방 등 16개 개혁 분야 중에서 법치 분야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헌법 권위 옹호, 행정·법집행 시스템 개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검찰권 행사,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저우용캉 비리사건 조사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 정치국에서 사전에 결정한 처분 내용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
그리고 저우용캉 비리에 연루되어 2013년 9월과 12월에 각각 낙마한 장제민(蔣潔民·1955년생) 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둥성(李東生·1955년생) 전 공안부 부부장 등 2명의 장관급 당 중앙위원을 대신할 신임 중앙위원을 보선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제 18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후보위원 득표순 1~2위를 기록했던 마젠탕(馬建堂‧1958년생) 국가통계국 국장, 왕줘안(王作安, 1958년생)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등이 유력하다.
4중전회 폐막일에 발표될 공보(公報‧커뮤니케)는 ‘법치 확립’ 이념을 전 당으로 확산시켜, 최고 지도층을 비롯한 누구라도 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집권당인 공산당의 조직·기풍 쇄신과 함께 시진핑의 국정 주도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점에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