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

공유
0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

이달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부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의 첫 달 급여를 통상임금의100%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의 절반인 100만원과 단축급여 60만원을 합친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