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카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카톡) 이용자는 대화 내용이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약 7일간 보관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하지만 카톡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부득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적었다.
또한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