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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승객수송용 소형 헬리콥터 거주지역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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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승객수송용 소형 헬리콥터 거주지역 이착륙 금지

유럽연합(EU)은 승객 수송용 소형 헬리콥터(단발엔진)의 거주지역 내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프랑스 르 피가로 등이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소형 헬리콥터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의료구급대(Samu) 헬리콥터를 쌍발 엔진으로 교체해왔는데 쌍발엔진이 의료구급대 헬리콥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의료구급대 헬리콥터의 쌍발 엔진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프랑스 소형 헬리콥터 회사들은 “프랑스내 상업적 목적의 민간 헬리콥터 480대 중 80%에 해당하는 363대가 단발 엔진 헬리콥터이며 민간 헬리콥터 기업은 단발 엔진 헬리콥터만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거주지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시행 과정에서 혼동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파리 내에서 단 한 번도 단발 엔진 헬리콥터 사고가 없었다”며 안전상 문제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최근 드론(drone) 으로 불리는 무인 항공기산업의 성장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형 헬리콥터 시장에도 무인 항공기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