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본, '붉은 산호' 채취 중국 밀어선 단속 강화

공유
4

일본, '붉은 산호' 채취 중국 밀어선 단속 강화

일본 정부는 붉은 산호 중에도 상품 보석에 속하는 진홍색을 띤 일명 '니우쉬에홍'(중국어로 牛血紅, '소피와 같이 붉다'은 의미)의 주산지인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주변해역에 다수의 중국 밀어선(密漁船)이 출몰하여 불법 채취활동을 계속하자, 최근 벌금 인상과 순시활동 강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청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해상보안청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11월 10일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伊豆諸島) 주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붉은 산호 채취 어선으로 보이는 외국어선 141척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총 120척을 발견했는데, 그 중 10척은 영해 안에, 110척은 EEZ 내에 있었고, 이즈 제도 부근의 21척은 모두 영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지형태의'니우쉬에홍'으로가공한산호장식품은상하이에서1g당인민폐1만위안(한화약178만원)을호가한다.
▲가지형태의'니우쉬에홍'으로가공한산호장식품은상하이에서1g당인민폐1만위안(한화약178만원)을호가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와 여당은 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현행 최고 1000만 엔(한화 약 9489만 원, 영내인 경우는 400만 엔)으로 정한 벌금 상한선을 3000만 엔(한화 2억846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선내에서 불법 채취한 붉은 산호를 발견할 경우에도 1㎏ 당 600만 엔(한화 569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불법 조업을 하다기 체포된 선장 등이 석방을 위해 지불하는 '보석금'을 현 수준에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들 방안을 '외국인 어업규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는 11월 넷째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총회 및 정상회의 기간 중, 11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아베 일본 총리는 '중국 밀어선의 붉은 산호 불법 채취'에 관한 중국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