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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프라하에서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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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프라하에서 서비스 시작

미국의 운송 네트워크 회사인 우버(Uber)가 체코 프라하에서 우버팝(uberPop)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9년 설립된 우버는 쉽게 말해 택시 유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불법택시영업으로 간주하며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거나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이슈몰이 중인 우버가 드디어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도 상륙했다. 체코에서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런데 체코의 독특한 점은 우버 도입 전에 이미 우버와 비슷한 카풀 회사들이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체코 이용자들의 경우 타국에 비해 우버에 대해 느끼는 생소함, 경계심이 적고 우버 서비스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우버는 기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체코에서 우버는 ‘카풀’을 의미한다. 체코인들은 우버 이전에 경험한 카풀 때문에 우버를 또 다른 형태의 카풀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카풀과 우버의 공통점은 일단 탑승하면 기본요금이 존재한다는 점, 이동거리에 따라 비용을 결제하는 것 등이다. 즉 우버팝도 카풀도 택시의 전통적인 특징들을 일부 갖고 있다.




우버와 일반 택시는 운송업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요금 수준과 결제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우버팝은 일반차량을 사용하는 우버X의 경우 기본요금 20코룬(약 974원), 이후 1㎞당 10코룬(약 487원), 예약제 택시를 이용할 때 대기 및 이동시간 1분당 4코룬(약 194원)으로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단 아래 이미지처럼 고급 리무진 차량을 사용하는 우버블랙의 경우는 요금이 좀 더 비싸다. 우버블랙은 기본요금 40코룬(약 1949원), 1㎞당 23코룬(약 1137원), 대기 및 이동시간 1분당 4코룬(약 194원), 캔슬차지 100코룬(약 4946원)이다.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프라하의 일반택시는 앱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기본요금도 40코룬(약 1949원, 우버의 2배), 1㎞당 28코룬(약 1364원, 우버의 2.8배), 대기시간 1분당 6코룬(약 292원)으로 우버팝보다 약 2배 비싸다.





우버가 체코에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리무진 계약 운송을 도입한 올해 여름 8월이다. 지금은 카풀처럼 다양한 서비스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우버 측은 프라하가 체코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버팝을 론칭하기에 이상적인 도시라고 설명했다.

우버의 조사에 따르면 프라하와 프라하 인근지역에는 하루 평균 약 1시간 밖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백만 대 정도 있다고 한다. 하루 중 나머지 시간 약 23시간 동안은 아무 의미 없이 세워져 있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차량의 주인들이 우버팝을 활용하고 있다. 우버팝의 운전자가 될 조건은 나이 21세 이상에 범죄기록이 없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가능하다.

우버는 서비스 제공자들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다. 우버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고객들은 우버팝을 이용해 자신이 등록한 선호 운전자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빈 택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버팝은 보통 일반 택시보다도 더 저렴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현재 수십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체코에는 카풀을 취급하는 전문 서비스 회사가 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이동 시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카풀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에 설립된 Jizdomat(이즈도맛)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려 만들어진 카풀 서비스 전문 회사다.

초창기에 Jizdomat은 프라하와 지방도시를 주기적으로 오가는 대학생들, 주기적으로 지방출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기타 이용객들까지 고객층을 넓혔다.

Jizdomat의 차량은 일반 4인승 승용차부터 다양하고 대중교통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카풀하는 팀에 따라 차내 흡연, 애완동물 동반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또한 여성승객들은 여성들끼리만 탑승할 수도 있고, 체코를 벗어나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등 이웃한 유럽국가로도 카풀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음 이미지는 Jizdomat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카풀차량이 예약된 사례다.


△ Jizdomat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완료된 카풀 차량 예시

> 탑승가능 인원: 3명 (3명 모두 예약이 완료되어 11월 7일 조회기준 빈 좌석 없음)
> 출발일: 11월 7일
> 운행노선 및 타임스케줄
오스트리아 빈(Vienna) 12:30 출발 -> 체코 미쿨로프(Mikulov) 14:14 출발 -> 체코 브르노(Brno) 14:48 출발 ->
-> 체코 올로모우츠(Olomouc) 15;28 출발 -> 체코 오파바(Opava) 16;25 도착
> 총 운행거리 369km, 소요시간 3시간 55분
> 가격: 250코룬(약 1만2180원)
> 세부 사항 : 차량 내 흡연불가, Wi-fi 이용불가, 애완동물 탑승 불가, 에어컨 있음, 톨게이트 비용 포함


Jizdomat은 체코에서 오래도록 카풀업에 종사해온 업체다. 카풀과 우버의 중간 형태이긴 하나 Jizdomat과 우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지불방법, 수수료, 운전자의 역할과 수입 등에서 상이하다.

첫째, 우버택시의 운전자들과 Jizdomat의 운전자들은 다르다. 우버는 고객들로부터 여정에 대한 예약을 받은 후에 출발한다. 결제는 오직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인 우버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제시점도 선결제가 안되고 가격협상도 불가능하다.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되기 때문이다. 즉 우버는 승객과 운전자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만 하고 총 요금에서 2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의 몫이다.

반면 Jizdomat의 운전자들은 현금으로 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류대 일부와 카풀 탑승자들의 총 이용금액을 현장에서 요구한다. 또한 여정에 따라 또는 배정받는 카풀팀에 따라 톨게이트 비용을 현장에서 직불로 수령도 가능하고, 향후 고객들이 내야 할 최종 요금에 미리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Jizdomat은 중개인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Jizdomat이 서비스 제공자요, 고객이 소비자이니 이 둘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연결되므로 우버앱처럼 중개자가 없다. 굳이 우버앱과 비교해 쉽게 말하자면 Jizdomat이 서비스 생산자이자 동시에 중개 역할까지 하므로 중개 수수료가 필요없는 구조다.

체코는 바다가 없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인근의 타유럽 국가로 이동할 때 버스나 기차, 개인 승용차 등 육로로 이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타국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려면 해당 버스회사의 운항시간에 맞춰 이용해야 하고, 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우버는 체코에서의 사업을 이웃한 다른 나라 도시들까지 연결해 더 긴 노선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거리 부문에서는 우버가 Jizdomat 보다 편리할 수 있다. 타국 도시 일정이 포함된 복잡한 노선일수록 나와 일정이 동일한 카풀 동지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버는 고객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프라이빗이 보장된다. 그래서 우버 측도 일반 버스나 기차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시외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역시 기존 택시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재 많은 유럽 도시들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우버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라며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다. 우버는 사실상 택시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일반 택시에 적용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버는 택시법이나 지방자치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차량표시, 택시미터기 사용, 택시운전자격시험, 라이선스 취득 등도 필요 없다.

프라하시도 이미 우버택시 운전자 중 한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표시되지 않은 리무진(차량)을 운전했고, 화물(운송)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계약서도 없었기 때문이다.

체코 교통부는 우버팝이 대부분 체코 국내법에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우버는 카풀업체로도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버가 상업법과 택시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익면에서도 1㎞당 10코룬(약 487원)의 요금 책정은 카풀하는 동안의 차량운영 비용을 충분히 초과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버 대표자는 체코 관계 당국 담당자들을 만나 서비스 제공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토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