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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격담합하면 소비자 현금보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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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격담합하면 소비자 현금보상하기로

러시아 연방독점청(FAS)에 따르면 가격담합 시 적발된 기업에 한해 소비자에게 현금보상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곡물, 과일, 야채, 에너지 등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면서 FAS의 시장조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의 1~15% 상당의 현금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 및 승인을 통해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배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