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화망(新華網)은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위조,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70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최고인민법원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고 인민법원의 류구이샹(劉貴祥) 집행국장은 이 보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신용불량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후 그 중 20%가량이 돈을 갚았다"면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 수단을 마련해 신용사회를 건립하고 나아가 사법 권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각 법원이 신용불량자로 공식 등록한 이들에 대해 공공 입찰, 행정 심사, 금융 대출, 시장 진입, 자격 인정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법원이 신용불량자로 공식 지정한 법적 신용불량자만 70만 명에 이른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