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에는 반드시 그 글의 앞에 반드시 광고라고 명시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은행은 물론 보험증권 상호은행 그리고 카드회사가 이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그 메시지가 광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고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실제로는 광고를 하면서도 이벤트 안내나 카드사용 안내 그리고 할인 안내 등으로 표기해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 회사들은 또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통지하여 마케팅 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알려려야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마다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갱신해야하며 반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기존의 발신동의는 무효가 된다.
그동안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이 아무런 규제없이 발송된 데다 교묘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