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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사기 대응요령 10가지...금융감독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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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사기 대응요령 10가지...금융감독원 주의보 발령

▲해외신용카드사기소비자주의보가발령된가운데그피해에대처하는10가지요령이제시됐다.해외여행객들로붐비는인천공항모습/사진=뉴시스제휴
▲해외신용카드사기소비자주의보가발령된가운데그피해에대처하는10가지요령이제시됐다.해외여행객들로붐비는인천공항모습/사진=뉴시스제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해외사기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가 닥쳤을 때 대처하는 요령 10가지를 안내했다.
최근에 신고 접수되고 있는 부정사례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해외여행 중 결제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를 현지 업소의 직원 등이 복사해두었다가 카드 소지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른 곳에서 불법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원래의 카드 주인이 현지에서의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그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불법 사용하는 유형의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을 사칭하여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그 정보로 현지에서 불법 사용하는 하는 사례, 분실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등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연휴와 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관광객을 노린 신용카드사기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에 주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정사기사건을 예방하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고객이 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해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군소회사의 ATM을 사용하지 말 것,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카드회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할 것, 카드 뒷 면에 반드시 서명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위조 사용을 미리 차단할 것 그리고 해외사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지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분실했을 때에는 바로 카드회사에 연락할 것ㅇ르 특히 강조했다.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부정사용이 의심되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하라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카드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복제가 의심될 때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 그리고 , 확인되지 않은 사용금액은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