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관회의는 최근 아우토반을 운행하는 승용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대형 트럭을 제외하고는 통행료가 없다.
지금까지 무료 통행을 원칙으로 해온 아우토반의 유료화 조치는 독일 도로행정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독일 거주자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통행료를 지불하지만, 외국 거주자는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 유료화에 대한 저항을 감안, 유료화 실시와 동시에 자동차세를 감면해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연합(EU)의 결정이다. EU는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세조치가 독일 거주자를 우대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