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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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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3법' 최종 합의

▲사진=부동산114
▲사진=부동산114
여야가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에 최종 합의했다.

2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은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임대주택 추가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 전환율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